수십 년간 쉼 없이 달려와 드디어 맞이한 퇴직. 이제 좀 편히 쉬어볼까 했는데, 어깨, 허리, 손목, 무릎...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병원만 다니며 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만약 그 통증이 과거 직장에서의 '반복되는 업무로 인한 통증'이라면, 이는 '노화'가 아니라 명백한 '직업병'일 수 있습니다.퇴직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내가 설마?" 하고 놓치고 있었을지 모를, 퇴직자의 소중한 권리, '산재보상'에 대해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1. "퇴직했는데 무슨 산재?"...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많은 퇴직자분들이 산재 신청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퇴직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다 ..